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보호하려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교원지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교원지위특별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교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정치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의결을 통해 실제적인 법적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