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제도의 개선을,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장애의 정의로 인해 5.2% 수준에 불과해 임용 자원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장기적 또는 만성적 건강문제로 인한 건강장애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일부 과목은 최대 선발인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학 후 임용을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발제자인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도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많기 위해서는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 학생은 141명으로 전체 교·사대 입학생의 0.75%에 불과하다”며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6%로 확대 의무화하고 별도의 장애인 교원양성 대학의 설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고용부담금 납부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약 15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