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과감한 혁신 위한 환경 조성”

2023.06.28 14:33:04

고등교육법 시행령 33개 조문 정비 입법예고
학사 운영 자율성, 학생 전공 선택 폭 넓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력 늘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확대 사전승인 폐지

대교협·전문대교협 “환영… 혁신 도움 될 것”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한 내용이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부터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1년으로 할 수 있고 본과를 6년으로 하는 등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이동수업은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협동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로 제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컬 대학 신청과정에서 대학들이 요청한 11건의 규제혁신 요청과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대학 혁신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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