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추가… 대응력 강화

2023.07.03 09:12:40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사회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린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추가되는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보다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