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린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추가되는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보다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