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폭행 초등6학년 엄정 처벌하라”

2023.07.19 15:52:25

피해교사 전치 3주· PTSD에도
아동학대 신고 운운 적반하장

교육청 현행법에 따라 학생 고발하고,
교육부·국회 교권법령 조속 처리해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교사 폭행, 교사 인권·교권 침해 넘어
다수 학생 정서 학대 등 중대 범죄 행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욕설과 수 십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가운데 가해 학생은 되레 피해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며 “먼저 제자로부터 참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과 충격을 받은 선생님께 위로를 전하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은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형사범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교사의 치료와 회복, 법적인 부분까지 전면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상 교권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고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은 고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또 국회에 대해서도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업방해,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며, 피해 교사의 긴 공백에 따라 학습권 침해까지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교 교사는 분노조절 등으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던 6학년 남학생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수업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20~30여 차례 심한 구타와 함께 발로 짓밟히는 폭행을 당했다. 또 당시 폭행 장면을 다른 학생에게도 노출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