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차원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명확한 허위로 확인된 사실도 공유했다. 대입 수시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사항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