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63세 법안' 제출

1999.12.06 00:00:00

김허남의원외 23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섭 부총재가 지난달 23일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후 교원들의 여권에 대한 불만 정도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이틀후인 25일 국회에서 당사무총장, 이태섭부총재, 차수명정책위의장, 김일주의원, 김허남의원, 김광수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여론을 정책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자민련은 당론인 63세를 재확인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해찬 전 장관에 대해 교육황폐화의 책임과 원인규명을 철저히 묻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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