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교권보호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다. 울산은 2016년 7월 조례를 마련했고, 나머지 9곳은 2020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시·도는 3곳으로 경기·충남·전남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뿐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충남·전북 등 3곳이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근무 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정의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