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서 교권보호조례 시행

2023.08.08 08:54:09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 자료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교권보호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다. 울산은 2016년 7월 조례를 마련했고, 나머지 9곳은 2020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시·도는 3곳으로 경기·충남·전남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뿐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충남·전북 등 3곳이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근무 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정의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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