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원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