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대학이 원격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 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해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담겼다.
강 의원은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각 대학이 협력해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