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2023.09.14 09:42:22

교육부, 관계부처 방안 마련
‘자동차규칙’ 이달 안에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추진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처럼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먼저 바꾼 뒤,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을 위해 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현 단계에서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는 방안을 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 이전이라도 혼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추석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규칙의 경우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노란버스’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8개 ‘필수 기준’을 완화한다.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처럼 준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빠르게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소통에 나선다. 학교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등의 현장체험학습 이용이 어려워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 후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한국교총이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의 98% 가량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 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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