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는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담임 교체 요구가 반복되면서 해당 교사는 우울 증세로 병가를 냈으며,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교권 침해라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