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교총의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비극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50만 교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지만 이른 시간 내에 법개정을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입법 활동에 주력해온 교총이 마련한 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취임 직후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으로 천명하고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6월 27일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교권4법으로 묶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또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설문 조사 및 현장 전문가 자문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 등 시행령과 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7월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직후에는 행보를 본격화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제안된 법개정 내용을 ‘교권보호 4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50만 교원의 염원이 ‘교권보호 4법’으로 모아지면서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도교육감까지 참여하는 4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서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정쟁으로 인해 스케쥴이 틀어지자 교총은 다시 한 번 입법촉구의 고삐를 좼다.
회장단은 10일과 13일 여·야 대표를 만나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일일이 만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13일 170개 교육단체와 함께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의미를 재강조하고 교원의 열망의 부응하지 못할시 준엄한 함성에 직면할 것이고 경고했다.
이후 14일 교총 실무대표단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끝까지 법개정의 노력을 이어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취임 직후부터 교원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50만 교원과 함께 기울여온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입법과 제도 보완을 위해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