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시간을 기계학습으로 습득한 AI 디지털교과서가 맡고,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학습 상담을 맡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교육 개혁의 주체를 교사라고 밝히며 ▲교과 지식 ▲수업설계와 운영 ▲수업에 적절한 기술을 고르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장의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의 3%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실장은 “법이 개정될 시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불변의 진리”라며 AI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