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