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교육시장을 대폭 개방하다

중국에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합작학교 설립 열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개인들이 중국과의 교육합작을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은 작년 시행된 합작학교설립조례와 금년 7월 1일 발효된 조례에 대한 시행방법이다.

2004.09.01 09: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