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만 있고 의무는 소홀, 법 교육 균형을 잃었다"

우리나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교육 내용이 도입된 지 20여 년. 과연 학교 법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했을까? 이제는 학교 법교육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헌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공동체 삶의 전반을 다루고, 국가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014.12.01 09: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