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계, 불리한 처분’ 이의 제기 방법

지난 호에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에 따른 호봉 재획정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을 경우나 과도하게 징계를 받았을

경우, 또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2015.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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