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계, 불리한 처분’ 이의 제기 방법

2015.06.01 09:00:00

지난 호에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에 따른 호봉 재획정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을 경우나 과도하게 징계를 받았을

경우, 또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교원소청심사제도
◆ 법적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자격 등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0조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소청심사 청구

청구권자
● 국 ·공·사립을 모두 포함,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
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 대상이 아닌 자 : 기간제 교원, 유치원 강사 등

심사 대상 처분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청구서 제출 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란?
1. 인사발령 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날
2.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 통보할 때
- 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려는 것을 수취 거부하거나 집에 배달된
것을 수취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
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것으로 간주함.
3. 앞의 두 가지 경우마저도 없는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금지되는 요건
◆ 소청심사 청구의 장점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교
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 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짐(<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 청구를 하면 소청심사위원
회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
9조 제2항).

◆ 자주하는 질문 ‘Q&A’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처리의 법적 성격, 심사 결과의 효능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에 있어 고충처리는 근무조건, 처우, 인사 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신상 문제가 그
대상인 반면,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처리의 법
적 성격에 있어서도 고충처리는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소
청심사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의 효능에서 고충심사의 결과는 해당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 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반드시 행정청을 귀속시키고 확정력을 갖습니다.

Q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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