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계, 불리한 처분’ 이의 제기 방법

지난 호에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에 따른 호봉 재획정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을 경우나 과도하게 징계를 받았을

경우, 또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2015.06.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