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제대로 하자는데…맹목적 반대 가슴 아파”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됐다. 법률 제13004호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1월 공포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진화해가는 청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인성’에서 찾고자 한 것. 하지만 지난해 연말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시행당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폐기를 촉구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다. 이 법안을 최초 제안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안양옥 상임대표(사진)는 “인성교육의 부재로 발생되는 학교폭력과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악의적 폄훼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과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안 상임대표의 생각을 들어봤다.

2015.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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