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성범죄 ‘기계적 신고’ 기관 아니다

대전지법 “조사‧판단 후 개연성 있을 때만 신고 의무”
‘즉시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받은 A중에 불처벌 판결
교총, 탄원 등 적극 지원…교육부 “후속대책 곧 마련”
학폭법도 조사권 인정, 혼란 막을 명확한 지침 필요

2014.02.28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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