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상향 ▲직업계고 학생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우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특별전형 비율을 높여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업계고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진로를 변경 및 선택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특례규정의 현장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특례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