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교위원 아직도 채우지 못한 이유

2023.10.16 09:10:00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교위원 21명 중 교원단체 몫 1명은 여전히 빈자리다.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에는 두 자리가 배정됐고,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회원(조합) 수로 정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4개 법정 ‘교원 관련 단체’(유‧초‧중등 8개, 대학 6개) 간 진통 끝에 결국 숫자가 가장 많은 교총과 교사노조 그리고 전교조 3개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후 전교조는 2개월 후에 교사노조의 학교급별 조직과 지역연맹 동시 가입으로 인한 조합원 수 부풀리기와 친전교조 성향의 새교육네트워크 등도 추천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생뚱맞은 이유를 들며 ‘확정자 중단 가처분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하자면서 뒤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가처분이 기각된 후에야 교총이 우선 1명을 추천하고, 두 노조는 11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두 노조가 갑작스레 법률에 따른 위원 임기 3년을 반반씩 쪼개 들어가겠다고 얼토당토않은 야합을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갑자기 기존 3단체 간의 합의마저 깨며 자신들이 다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고, 심지어 서면 합의마저 무시한 정략적 행태를 보이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과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각고 끝에 설치된 국교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잇속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위원 추천은 아니 한 만 못하다. 관련 법령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합의 정신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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