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 교육 역량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에 착수한다. 11월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수요조사 후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결정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인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소 510명 이상 필요하다는 견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혔다. 조 장관은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이곳에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전했다.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의대’ 17곳부터 30명씩 우선 채워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아직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의대 증원에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