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이 이어질 경우 교권보호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압도적으로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99.4%는 동의한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경우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업무방해와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99.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민원, 고소 이후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98.6%가 찬성했다. 또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96.5%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일선 학교 적용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칙(학칙) 개정이 12월 말이 시한인 가운데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교원은 58.6%에 그쳤다. 개정이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 관련(6.1%)이 가장 높았으며 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및 인력, 예산 미비에 따른 시행 가능성 부족(20.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인력, 예산 등 후속조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