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돈 공부] 교사의 SNS 운영

2023.11.13 09:00:11

 

 

밤 12시 넘어서 SNS에 글을 올리면 지침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선 두 칼럼에서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규정한 문서는 크게 3개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가 그것이다.

 

하지만 SNS를 한다면 하나를 더 봐야 한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다. 대상은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콘텐츠 올리면 모두 적용

 

해당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다. 예전엔 ‘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범위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먼저 정의를 알아보자. 첫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여야 한다. 둘째, 개인 계정에 올려야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소통해야 한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시 살펴보자. ‘돈을 버는가?’라는 표현이 없다. 그렇다. 취미로 하는 SNS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위 ‘눈팅’만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SNS에 콘텐츠를 올리는 교사라면 모두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에 취미로 사진을 올리는 분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교사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선생님도 다 해당한다.

 

일단 지켜야 할 것이 6가지다. 첫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특히 학생의 개인 정보를 신경 써야 한다. 둘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비속어를 쓰거나 폭력적인 언행은 금지다. 셋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넷째, 타인 초상권을 신경 써야 한다. 다섯째, 학생 평가 공정성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능률을 저하하면 안 된다.

마지막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직무 능률 저하에 대한 예시는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밤 12시를 넘으면 안 된다. 주 52시간 넘게 해서도 안 된다(근무 시간 포함). 하루에 12시간을 넘기는 것도 안 된다.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NS를 운영할 때, 이 조건들을 다 지켜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취미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익의 유무와는 상관없다. 교육부 지침이 그러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소속 교육청에 문의하자.

 

SNS 겸직 허가 1년마다 갱신

 

다음으로는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일상적인 SNS 활동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유튜브를 보자.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을 동시에 달성한 경우, 수익 창출의 요건이 된다. 이땐 겸직 신청을 해야 추가적인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재밌는 것은, 광고를 안 달아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받든 아니든,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신고해야 한다.

 

블로그는 어떨까? 네이버의 경우 애드포스트라는 것을 달 수 있다.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고를 달지 않으면 겸직 허가는 필요치 않다.

 

다만 한 번이라도 광고를 달았다면, 그땐 평생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에 광고를 내려도 소용없다. 조건이 ‘최초 수익 발생과 계속 운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겸직 허가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하지만 SNS의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중간에 전출을 간 경우엔 새로 심사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채널을 폐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추가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 새 콘텐츠를 올릴 수 없으며, 댓글 관리도 하면 안 된다.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참고로 이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아이디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블로그를 2개 운영한다면, 하나는 매년 겸직 허가를 받아 광고를 달고, 다른 하나는 광고 없이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취미로 하더라도 앞서 봤던 6가지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심하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교사의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필자의 블로그에서 ‘겸직’이라고 검색하면 총 7개의 문서가 나온다. 겸직 신청 방법부터 세금 신고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자의 블로그를 참고하길 바란다.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알뜰살뜰 구구샘’ 블로그·인스타·브런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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