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 마련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했다. 그러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 혁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국립대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일반직공문원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국립대 총장이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부 소관 ‘국립학교 정원규정’을 개정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했다. 이는 국립대뿐 아니라 교대, 특수학교 등도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서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