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법사위 소위 통과

2023.11.15 16:19:01

교총 “총력 활동 결과...국회 화답 환영”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보건복지위 아동복지법 개정도 서둘러야”
릴레이 1인 시위·정당 방문활동 지속 예정

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 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각종 법에서 일관되게 명시해 법률 간의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사법위, 보건복지위, 교육위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한 교총은 지난 2일부터 4대 입법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13일 현재 7만4613명이 동참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지속해 현장의 의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와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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