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는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