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이 관할 교육기관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교육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관할 소재지 유·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지자체 자율로 교육투자의 길을 열었다.
지자체들은 사업의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특례가 신설됐음에도 이와 같은 규제에 묶인다는 지적 또한 잇따랐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