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걸음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2023.12.10 18:07:47

계획 추진 기반 마련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는 조성됐음에도 영유아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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