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행정업무 경감, 담임·보직수당 인상

2023.12.18 11:47:48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타결
18일 정부서울청사서 조인식

교권보호, 여건·처우 개선 등
54개조 69개항 합의안 서명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또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이번 교섭 타결로 내년부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 이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수업혁신을 위해 행정업무부터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즉시 동의했고, 교총은 곧바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여 기간을 거쳐 도출한 방안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은 확정됐다.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현재 13만 원),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 원(현재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2003년 7만 원 이후), 담임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16년 2만 원 오른 후 7년째 동결 상태다.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을 매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도 촉구 활동을 펼쳤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도 반영됐다.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포함한 전면 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및 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유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법·제도로 실현된 것도 상당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미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이미 반영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 교섭과제도 이미 교육부가 수용했다.

 

정 회장은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리 강화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위해 더욱 교육부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할 것”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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