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돼 시·도교육청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총액 95조78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조2091억 원(6.1%) 감소했다.
정부안(95조6254억 원) 보다는 1634억 원 증액됐지만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늘었고 초·중등교육 지원 및 활동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75조7607억 원) 대비 9.1%(6조70975억 원) 감소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해 본회의까지 직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돼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 교부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집행만 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늘어난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 통과와 법개정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재량권마저 줄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도교육감들은 특별교부금을 상향하는 법개정에 앞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다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시한을 3년으로 하는 조건에 동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배정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7조2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9000억 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200억 원 감소했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 및 지원 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 원 증액됐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1만 명 추가 확대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