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수능 유사성 검토

2024.01.11 11:13:53

사교육 카르텔 점검 회의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유사성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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