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 포함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은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과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은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만큼 말소되는 날짜가 늦어지게 된다.
규정에서 정한 말소제한 기간은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다.
이와관련 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록 말소 기간에 대한 사항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경력평정이나 호봉 등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징계기록 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