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책무성이 강화된다. 또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식이 엄격해진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또 국가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채용인원중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규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학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년 이상 공개하고록 명문화 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일정 기간 게시후 삭제하거나 열람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해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