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 상당 수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습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어학교 설립과 특수교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인협회(회장 허정훈)와 함께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한 이미혜 서울수어교육원 교수는 한국수어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농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은 572명으로 전체 청각장애 학생(2907명)의 19.7%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 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수어교육권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으로 청각장애 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청각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각장애인 이상현 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 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희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도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관련해 진창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육은 개별 맞춤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체제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제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자의 눈 책임연구원인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청각장애 학생 교육 실태조사, 청각장애 학생 중심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원 양성과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