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통합학급에 특수교사 지원 가능

2024.02.02 09:09:02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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