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는 이 구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제 전반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설치될 것을 예정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이 방치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남·대전 통합 시 1317억 원, 전남·광주 통합 시 1314억 원, 경북·대구 통합 시 2117억 원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3개 지역을 합산하면 총 4748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교육청 재정은 축소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재정 여력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재정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입법 방향으로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부터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전출 비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통합특별시를 광역시·경기도 기준으로 적용해 전출 비율을 5%로 할지, 서울특별시 기준을 적용해 10%로 둘지, 또는 별도의 중간 기준을 마련할지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안 가운데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시세 총액의 4.3%’를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도의 전출 비율(3.6%)과 광역시의 전출 비율(5%)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합 전후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3개 통합특별시 평균 시·도세 전입금은 1.0%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0.2% 늘어 재정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세 이양 확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국가 재정 논리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함께 경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수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재정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통합특별시 설치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