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무성적평정
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
1) 평정의 기준: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함.
-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2) 평정자 평가 시 평가준거
가)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함.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함.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정함.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
마)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자기실적평가서 및 근무성적평정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4)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 근무성적평정표의 조정점
5)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가)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 평정하지 않음.
나)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 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다) 2개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함.
※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받도록 함(교원정책-3503, 2007.7.26.).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