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투입… 현장은 ‘물음표’

2024.02.20 15:54:46

20일 시행령 개정 의결

3월 배치 70% 정도 그쳐
학부모 민원 가능성도 여전

교총 “매뉴얼 수정·보완해야”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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