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는 상담, 돌봄, 치유, 복지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직종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의 직종 수는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학교 인력 구성에서도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이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전에는 비교적 적었던 구성원 간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갈등이 늘어나는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교육공무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처럼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수 및 근무 여건에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출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보다 경찰, 소방 등 행정직공무원처럼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세부 운영 지침을 메뉴얼로 제작해 전달하면 되는데, 마치 책임을 회피하듯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매년 학교 업무 분장시 업무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처럼 직종에 맞게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 지침에 반영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이유다.
계속해서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이 업무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지속된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의 정확한 업무 편람을 만들어 해당 업무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더 이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세는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