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개혁 건전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2024.04.05 13:57:52

개정 교원지위법 안착하려면 <2> 학부모 정책 마련 필요(完)

교육활동 침해 시 교보위 결정에 따라 제재… 미이수 시 과태료
학부모 사이에서 잘못된 정보 공유 "제대로 알리도록 제도 개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여 년 만에 부활, 곧 기본계획 발표 예정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법에서 볼 수 있듯 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리고, 적정한 참여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 공유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건전한 방법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조사관은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 시행 및 실태조사,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시책 마련, 학부모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앙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 ‘학부모정책과’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수립,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고 있다.
 

교육부 학부모정책과는 조직 완료 후 ‘학부모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이달 내 발표할 수 있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부모 관련 업무 지원은 다른 조직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으나, 이번 독립 부서 부활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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