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2024.04.22 15:56:08

여가부 5월부터 신청 접수
교재구입, 직업훈련 실습 등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2018년 18%포인트(p)에서 2021년 31%p까지 벌어졌고,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인 상황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교생 연 60만원 등을 받게 되며 교육급여와 중복은 금지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지급 방식이다. 신청문의는 전국 가족센터(T. 1577-9337)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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