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2024.04.22 15:56:08

여가부 5월부터 신청 접수
교재구입, 직업훈련 실습 등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2018년 18%포인트(p)에서 2021년 31%p까지 벌어졌고,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인 상황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교생 연 60만원 등을 받게 되며 교육급여와 중복은 금지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지급 방식이다. 신청문의는 전국 가족센터(T. 1577-9337)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