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생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이 40여 년 만에 분리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초 1~2년 대상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102→136시간)해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부는 초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 모두는 위원 17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제28차 회의에 이어 제29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뤘으나, 교육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전문위원회 토론 등의 숙의 과정 없이 한두 차례 회의를 거쳐 표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