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BBS NEWS'는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4월 6일 민간사업자 C씨 등과 골프를 함께 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비용은 C씨가 모두 계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후 똑같이 분담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2인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해당 사업자의 신분이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는 한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