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안착해야

2024.05.13 16:42:28

경기교총, 교육청 조례 추진 입장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 균형 이뤄야

경기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입장을 내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교육 공동체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학교구성원 조례가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학교현장에 안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생 학습권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3일 입법예고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통합을 위한 것으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교총은 학생 인권은 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하고 존중할 가치인 것이 당연하지만, 학생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학교구성원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주훈지 회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저마다 자신만의 권리를 내세울 경우 학교는 권리다툼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인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학교와 교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