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몰래녹음 불인정, 교사 징계 취소

2024.05.22 13:40:19

법원, 교사 정직 처분 타당성 결여 판결

교총
몰래녹음은 불법 재차 확인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촉구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1만1320명 대상)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이 26.9%, 몰래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교원이 62.7%에 달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도 “내부 절차나 관례를 들어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거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갈수록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교실 몰래녹음을 예방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가 매 순간 몰래녹음을 걱정해야 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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