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위해제 무혐의 성과급 지급’ 불복 기각

2024.05.31 10:38:32

심리도 않고 판결로 바로 종결

교총
상고 자제 당부 불구 강행해
결국 세금낭비·교권침해 초래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 촉구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취소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고법 판결 이후 상고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항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가 불필요한 혈세낭비와 해당 교원의 물적·심리적 부담을 지속시킨 우를 범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행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A교사가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된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했으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A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에 성과급 지침 개정 요구, 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언론 대응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행정관행이나 면피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이어가는 것은 세금 낭비고, 또 다른 형태의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행정기관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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